면적초과·무단용도변경등에 중점

홍성군은 농지의 불법 전용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광천읍을 비롯 장곡면, 은하면, 갈산면을 대상으로 농지 불법 전용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림부와 시·군 합동반을 편성, 교체단속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신고(변경허가 신고 포함) 없이 전용하는 행위와 ▲면적초과 전용행위 ▲무단 용도변경 또는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행위 등 본래의 농지전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전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등을 해야 하며, 용도구역 안에서의 제한행위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농지 불법 전용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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