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식 대장항문전문 푸른외과 원장

안면·관절부위 등은 입원해야

화상은 다른 질병과 다르게, 심한 경우 그 상처로 인해 추후 반흔(흉터)이 남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반흔은 화재발생시의 화상의 깊이에 의해 이미 결정되지만,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치료 중 염증 발생 등에 의해 더 광범위해지고 악화된다. 그러므로 초기 응급처치와 적합한 치료는 상당히 중요하다.

화상의 치료는 크게 네 단계, 즉 조기 응급처치, 수액요법, 상처치료, 여러 합병증에 대한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치료의 대부분은 병원에서의 전문적인 치료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일반인들도 꼭 알아야 하는 치료 방법들이 많다. 화상환자의 처치 중 우선 중요한 것은 상처를 덮는 것과 화상범위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화상범위의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리식염수나 얼음물 등으로 화상부위를 서늘하게 하거나 차게 하고 상처를 덮어줌으로써 손상된 피부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또한 동통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찬물에 적셔진 수건으로 덮는 것이다. 또한 화상범위가 5%이상이면 꼭 외과의사의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다.

화상범위의 측정은 보통 전체 체표면에 대한 화상의 범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으로 이 화상 범위 측정은 화상치료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전문적인 측정방법은 복잡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론 화상환자의 손바닥 크기 정도의 넓이를 체표면의 1%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화상의 넓이가 손바닥 크기의 5배 정도라면 체표면의 약 5%가 화상을 입었다고 계산하면 편리하다. 어린이의 경우엔 이보다 약간 더 계산해 계산한 퍼센트에 1.5를 곱해주면 적당하다.

외래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성인은 화상 범위가 부분층 화상에서 체표면적의 15% 이하, 소아나 유아는 10% 이하일 경우에 제한한다. 그러나 이 범주 안에 있는 화상이라 해도 안면부 화상, 중요한 관절부 화상, 3도 이상의 화상, 회음부나 생식기 화상, 기도화상 및 흡인성 화상, 질식 소견이 보이는 경미한 화상 등은 꼭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전기화상, 화학화상, 영유아 화상, 화상과 다른 질병을 동반한 화상 등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가급적 입원 치료함이 최선이다.

화상환자의 입원시 치료는 탈수 예방을 위해 정밀한 계산에 의한 수액요법이 필수이며, 완벽한 멸균 처치로 2차 감염을 예방해 화상의 정도가 심해지고 깊이가 깊어져 생명을 잃거나 반흔이 심해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환자의 정신적인 안정은 치료 후에도 계속 주의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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