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에 촉구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의 추가 진입을 저지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도시계획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조례위원회(이하 조례위)는 13일 “SSM 확산은 동네상권을 고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SSM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도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위는 “도시계획법은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다”며 “부산시와 광주시는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에 대해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위는 이어 “청주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시설 규모를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적어도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SSM 무제한적 진입은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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