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에 촉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조례위원회(이하 조례위)는 13일 “SSM 확산은 동네상권을 고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SSM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도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위는 “도시계획법은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다”며 “부산시와 광주시는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에 대해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위는 이어 “청주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시설 규모를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적어도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SSM 무제한적 진입은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