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용제한' 사전인지 피해예방

서산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선의의 피해사례를 예방키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란 표기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이 허가나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치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자진철거 및 형사고발 등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반건축물에 식품접객업, 자동차 수리점, 이·미용업 등을 원하는 경우 건물 외관만 보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막상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위반건축물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계약파기 등 건물주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하고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시 적법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란 표기를 병기할 예정이다.

또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유자가 스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표기는 위법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취득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인·허가 처분시에도 적법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행정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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