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연기군 관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결산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체이어야 한다.

대출금리는 8% 고정금리(기업체 5%, 도 이차보전 3%)로서 보증담보대출시 최고 1.5%까지 금리를 우대해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 지역경제과 공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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