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13일까지 ㈜부여삼성운수 등 4개 업체에 대해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했는지 등이며,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3553만원이며 일반 택시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군은 위반 업체에 대해 1차 개선명령, 2차 과징금,
3차 사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 신명섭 기자smsman2121@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