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와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말까지로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및 조사대상자 개별상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시는 이번 조사를 거쳐 한시적 생계·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6개월간 가구당 60만원의 기본생계비와 4/4분기 고등학생 공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자녀양육비 및 공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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