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이달말까지

보령시는 최근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연말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투기조장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부동산업소 중점 계도기간으로 설정, 관계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투기행위를 사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대상으로는 관내 공인중개사 27명과 중개인 19명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46개 업소에 대해미등기 전매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투기 조장행위, 무허가 중개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