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계룡산등 단속 강화

계룡시가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나선다.

시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계룡산, 향적산 등을 중심으로 전문 밀렵꾼들의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밀렵행위를 막기 위해 밀렵·밀거래자 및 수요자 등에 대한 계통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엽구를 수거할 방침이다.

또한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계룡대와 협조를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소 및 대형판매업소 등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사용행위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음식물 배달시 1회용 도시락 사용행위, 매장 내 1회용품 비칟사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시는 이를 통해 인간과 환경이 존중되는 친환경적 그린 생태모델도시 건설을 지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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