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민불편" 조례안 부결

천안시가 추진 중인 일반 행정업무 본청 이관 등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제67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각 상임위별로 시가 제출한 21세기 시정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본회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 규정이 바뀔 것으로 예상돼 현 시점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불편만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시는 "의회의 승인이 늦어지면 현행 조례에 따라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재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부결된 개정조례안 3건은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따라 추진 중인 것"이라며 "민원업무에 관한 권한이 시에 너무 집중되는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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