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대전시는 앞으로 일선 구청이 징수한 도로점용료의 100분의 50,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중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해야 한다.

또 대전시의 도시철도공채 발행 이율이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에 따라 '연 4% 복리'에서 '연 2.5% 복리'로 인하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오전 상임위를 속개해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각 구청이 징수한 점용료의 100분의 50, 변상금 중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선 구청에 각각 교부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는 또 대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대전시 수입증지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공채 발행 이율을 연 2.5% 복리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공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유보조치한 대전시 화물자동차운수업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홍자)는 오전 10시 화재예방 대책과 유사시 대응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중부소방서와 중앙시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소방훈련 참관 및 화재예방을 위한 가두 켐페인을 전개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진동규)는 장태산 휴양림의 민간 위탁관리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장태산 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대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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