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낙선 최다득표자 구제

한나라당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소선구제를 고수하는 대신 석패율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충청권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충청권에 적용될 경우 낙선을 하고도 '국회 입성'이 가능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호남지역에 대해 석패율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충청권도 대상지역으로 검토 중이다.

석패율제도가 충청권에도 적용되면 대전, 충·남북을 묶거나 대전과 충남·북 혹은 대전, 충남, 충북을 나눠 1∼3석의 '차점 당선' 의원이 등장하게 된다.

홍문표 사무부총장은 "회의에서 충청권에 대한 석패율제도 도입 여부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충청권 출신 의원이 더 나오게 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석패율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 제도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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