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까지 납부

단양군이 200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시설물) 1억 9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6월 30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와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160㎡ 이상 시설물이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키 위해 매년 2회 환경오염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분 6691건 1억 5300만 원, 시설물분 520건 4000만 원으로 총 7211건 1억 9300만 원이다.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됐으며,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16~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때는 납부금액의 5%가 가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군은 2기분 환경개선금 부과와 더불어 과년도 체납액 독촉분 5715건 1억 5800만 원도 함께 우편발송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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