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육성기금 설칟관련기업 지원등 골자

향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을 권리화하기 위한 가칭 향토산업육성법 제정이 추진된다.

6일 대전 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설명회 및 특강에서 행정자치부는 특강자료를 통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약화된 지역경제와 농업구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지역별로 특화돼 있는 농산품과 전통기술 등 향토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향토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육성법의 방향은 지방의 자율성에 근거해 향토산업을 선정하고 육성 관련 시책 및 지원 근거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 유망 향토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게 된다.

또 향토산업 관련 기업이 설립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전문단지 등을 조성해 특화된 상품과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상품화가 추진된다.

육성법은 경쟁력 있는 초기 향토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향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전통기술과 특산물, 관광상품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산업의 기업화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향토산업 육성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8월경에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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