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건委, 10명이상 고용땐 보조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일 오전 우량기업의 대전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전 이전 기업에 대해 이전·시설·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기업 유치 촉진 조례안'을 심의하고 시가 제출한 원안을 수정, 지원 대상과 폭을 더욱 확대했다.
산건위는 당초 시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공장 이전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이전비용에 상관없이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업이 6개월 이상 거주한 대전시민을 '30명 이상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로 수정 가결했다.
산건위는 또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를 원안 가결해 임대료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종업원수를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2인 이상 상시고용 도·소매업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