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 7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납세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요한 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 291건 2200만 원, 토지분 2만5221건 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6억 4800만 원)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위택스, 금융결제원, 통합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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