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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 7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납세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요한 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 291건 2200만 원, 토지분 2만5221건 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6억 4800만 원)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위택스, 금융결제원, 통합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DB관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단양군이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 7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납세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요한 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 291건 2200만 원, 토지분 2만5221건 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6억 4800만 원)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위택스, 금융결제원, 통합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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