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지도…추석 성수품등 특별단속

증평군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모든 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군의 이번 지도·단속은 충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전개할 계획인 가운데 명절을 틈탄 원산지표시 미이행, 부적절 표시, 허위 표시,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 표시의 손상, 훼손여부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쌀·밤·호두·잣·은행·곶감·고사리·도라지·생강·마늘·토란·명태·조기·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는 품목과 사과·포도·배·나물류·잡곡류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품목이 대상이다.

특히 마늘·땅콩·참깨·고춧가루·김치·수입찐쌀·당근·황기·구기자·홍화씨와 같이 서로 다른 원산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군은 성수품 및 선물용 농산물 거래가 많은 대형 유통업체, 재래시장, 농산물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홍보 및 지도활동을 벌인 후 단속을 본격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판매상인들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기준을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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