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구조하다 사망·부상시 2000만원까지 지원 … 내달 의결될듯
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1)과 전인석 의원(공주1)은 24일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로운 도민과 가족(유족)을 지원하는 안을 담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과 전 의원이 발의한 ‘충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로운 도민 선정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과 전 의원은 ‘의로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의로운 도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는 제외)에 대해 충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하게 예우하는 한편 대상자나 가족(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의 경우 사망자는 2000만 원 이내, 부상자에겐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금·위로금을 받은 경우 차액 지급)토록 명시했다.
또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의로운 도민·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 교육보호·취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명시했다.
도의회는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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