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구조하다 사망·부상시 2000만원까지 지원 … 내달 의결될듯

충남도의회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1)과 전인석 의원(공주1)은 24일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로운 도민과 가족(유족)을 지원하는 안을 담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과 전 의원이 발의한 ‘충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로운 도민 선정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과 전 의원은 ‘의로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의로운 도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는 제외)에 대해 충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하게 예우하는 한편 대상자나 가족(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의 경우 사망자는 2000만 원 이내, 부상자에겐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금·위로금을 받은 경우 차액 지급)토록 명시했다.

또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의로운 도민·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 교육보호·취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명시했다.

도의회는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