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161필지… 소유주 경제부담 경감효과

부여군은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상 지번·지목·면적 등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완료했다.

군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제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은 되었으나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필하지 않은 1만7161필지에 대해 등기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군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대행기관인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 1건당 2만6000원 총 4억4618만원과 1건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등 6177만9600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제도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를 도모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69호에 의거 지적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와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의 토지표시가 달라 많은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도 불일치된 토지를 조사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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