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이상 연체 자영업자에 예고장 발송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는 연금보험료를 4개월 이상 내지 않은 군내 자영업자를 상대로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25일 홍성지사는 징수대상자가 이달 말까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예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5~15%의 연체금이 가산되며, 일정기간 체납하게 되면 예금계좌, 신용카드, 차량, 부동산, 기타 채권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사 관계자는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며 강제징수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완납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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