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현역대상자로서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보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근무 중입니다. 복무 중 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4급을 받은 경우 복무기간 등이 단축되나요? 어떤 것이 바뀌나요?

A.현역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편입일로부터 34개월간 의무종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보충역(공익근무대상자)으로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된다고 해도 복무기간은 편입 당시의 신분인 현역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복무해야 합니다. 즉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된다고 해도 편입 당시의 신분인 현역병 입영대상자 복무기간과 동일한 편입일로부터 34개월의 복무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이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기타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42-250-4252)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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