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일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점검반을 편성, 충주와 제천·청원·보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적인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그 동안 충주 첨단산업단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정지, 제천 리조트단지, 청원군의 대전권개발제한구역 및 보은 첨단산업단지·신정지구 종합리조트단지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해왔다.

하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이 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이전인 2006년 3월 23일에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시행령 개정·시행 이후 허가 받은 토지는 3개월 내의 이행명령 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관리하는 4개 시장·군수가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지난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한편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충주와 제천, 청원, 보은 등 4개 시·군 일부지역인 111㎢로 충북도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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