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호우 피해지역의 농경지 복구와 주택 등의 피해로 인한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이 가장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분할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측량수수료를 모두 감면키로 한 것이다. 측량의뢰(신청)는 해당 시·군청을 직접 방문해 재해담당부서의 피해확인을 거쳐 접수된다. 특히 일반지역에 우선해 측량을 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측량 종목별로 경계복원측량 1필지(500㎡)기준 시지역 18만 4000원, 군지역 14만 원이 감면된다. 분할측량은 분할 후 1필지(3000㎡)기준 시지역 11만 9500원, 군지역 9만 2000원, 지적현황측량 1필지(3000㎡)기준 시지역 10만 7500원, 군지역 8만 3000원이 각각 감면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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