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지침 마련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석면 처리가 앞으로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4일 환경부가 주택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석면 처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배출자에 의한 폐석면 수집·운반을 가능토록 하는 ‘폐석면 적정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석면은 수집·운반업체를 구하기 어렵고,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의 범위가 설정됐다.

가정에서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서 발행하는 폐석면은 100㎏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또 임시 수집·운반증 발급 규정도 마련됐다.

이로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 수집·운반증은 발급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폐기물 수집·운반 시작 3일 전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 금강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아 배출자가 직접 사업장 밖으로 운반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신고 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공유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 위치, 해체시간,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및 면적 등 폐석면 관리에 필요한 자료이다.

시·군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어 폐석면 적정처리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 같은 지침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 폐석면 처리와 관련된 현장불편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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