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충북지사에 촉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는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지사는 업무추진비가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변제하라”고 촉구했다.

민공노는 “열람결과 드러난 불법 및 규정위반 지출은 충북도 업무추진비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충북지사의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내역 중 일부는 실·국장과 과장들에게 비서실장이 전달·지급했다고 서류가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달자 명의의 기록과 영수증이 없는 점 △직원격려금 지출 증빙서류상 원인 행위일 이전에 현금 지급 △직원 격려금 지출 증빙서류 대부분이 사후 보완된 서류 등으로 미뤄 수령자 명단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가 도정협조자 등에 대한 격려물품 구입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구입했으나 구체적 지급 개별대상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수불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은폐하거나 법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 불성실 관리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북도 기관장들의 모임인 무심회, 청녕회 등 개인적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은 충북도가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여겼다는 증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충북지사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확보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업무추진비가 사전 선거운동 등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검은 돈으로 쓰여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거 시 공천배제 요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신동인 도 행정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3월 10일 마련됐고, 그 이후부터는 이 규칙에 어긋남없이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전공노가 실·국장에게 지출됐다고 주장한 업무추진비도 실상은 충북지사가 각 부서에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실·국장들이 수령한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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