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점검]내륙첨단벨트 어떻게 추진되나

<글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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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심내용과 의미
② 첨단산업형 당위성
③?향후 과제

초광역개발권에 내륙특화벨트의 추가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집적된 첨단산업형으로 조성하기 위해 5개 시·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근거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제정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지난해 홍재형 의원이 발의한 근거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국토해양부는 이와 별도로 법률안을 준비하는 등 추진이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기존 4대 벨트 근거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벨트와 동일한 수준의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 등 5개 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거법 마련과 함께 각 권역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의료산업 △전자·정보·부품소재산업 △바이오·신소재산업 △차세대 대체 에너지산업 △항공·우주 과학산업 등 육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계발전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한다.

이에 공동개발 구상안은 광역적 연계 방안으로 권역 내 기존 공통 전략산업 클러스터의 재정비, ‘Two Track’이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공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 가치화와 이종 전략산업의 융합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를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를 그린IT 기술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으로 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전지산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각 권역간 특화된 분야와 융합해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벨트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각 권역별 전략산업이 연계돼 상호보완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5개 시·도가 공동 참여하는 발전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균형발전특별법 제5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중앙부처 및 5개 시·도 공동으로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개발계획 수립 등에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벨트 내 산·학·연·관이 망라된 협력체계를 마련해 우수전문 인력 양성, 신규사업 발굴, 기술개발, 해외기술 벤치마킹, 규제 개선사항 공동 건의, 글로벌 시장 확보, 설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권역 내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현안을 공동 추진해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를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초광역개발권의 발전 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켜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시키고, 초광역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끝>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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