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제조·판매 허가-경찰 "사고위험" 단속

광범위하게 보급된 과속 단속카메라 감지기가 지난 6월부터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차량에 장착해 운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GPS(지리정보 시스템) 감지기에 전자파 적합등록증을 발부, 감지기를 합법적 장치로 규정함에 따라 이후 GPS 감지기의 제조·판매행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감지기를 차량에 장착해 운행하는 행위는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와 그 밖의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 장치뿐만 아니라 매직 스프레이 반사 아크릴판 등 과속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카메라를 증설하고, 불법 부착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감지기 판매는 합법인데 장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운전이 곧 생계인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들은 감지기 판매가 합법화되자 잠시나마 그동안 납부했던 범칙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찰의 단속 의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빠짐없이 알려주는 GPS 감지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감지기만 믿고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감지기에 대한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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