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허가구역 현도면등 1.5%뿐

올해 충북도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103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도내 허가구역은 토지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음성군 면적(520㎢)의 2배, 여의도 면적(8.4㎢)의 123배에 달하는 7개 시·군 1035.11㎢를 해제했다.

지난해 말 허가구역은 8개 시·군 1146.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4%였으나,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청원군 현도면 등을 포함 4개 시·군 1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에 불과하다.

올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2003년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지정됐던 청주시 119.73㎢, 청원군 771.08㎢ 등 890.81㎢가 1월 30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2005년 기업도시로 지정된 충주시 15개리 87.14㎢와 2006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천·음성지역 39.5㎢ 등 126.64㎢이다.

이중 충주시 5개리 23.86㎢(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충주호 체험관광 예정지 등)를 제외한 102.78㎢도 3월 27일자로 조기해제 됐다.

지난해 5월 31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재지정됐던 청원군 현도면 10개리(26.9㎢)와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29.7㎢) 등 56.6㎢ 중 옥천군 군서·군북면 29.7㎢도 5월 31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2005년 지정된 후 2008년도에 오는 2012년 7월까지 재지정된 제천종합연수타운과 관련한 지역도 제2지방산업단지의 보상이 완료되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대안사업 설정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정목적이 소멸됐다고 판단해 지난 10일자로 조기 해제했다.

도는 각종 개발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충북의 지가 변동률(-0.36%)이 전국 평균 변동률(-0.31%)을 밑도는 등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다고 판단해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재정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감안해 해제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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