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1일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시·군세이다.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소 소재지가 있는 시·군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부기간은 7월 한 달간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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