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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1일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시·군세이다.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소 소재지가 있는 시·군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부기간은 7월 한 달간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천영준 기자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북도는 21일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시·군세이다.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소 소재지가 있는 시·군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부기간은 7월 한 달간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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