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청원·괴산 증가 … 단양·옥천·증평 감소

충북도는 도내 12개 시·군의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80억 원을 납세자 42만 9667명에게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84억 원보다 1.1% 감소했고, 건당 평균 부과액도 8만 500원으로 지난해보다 6100원 낮아졌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증가한 시·군은 진천(4.4%), 청원(3.8%), 괴산(2.5%) 등이고, 증가요인은 주택의 신축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단양(-12.4%), 옥천(-11.1%), 증평(-10.4%)은 부과액이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1.9% 하락했고, 건축물 기준가액 동결에 따른 잔가율(1.6%~9.0%)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의 세율이 지난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0.05%~0.25% 하락한 것도 요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이달 말까지로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시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 납부, LG카드 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를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고 당부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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