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관리 소홀"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새시가 추락, 그 아래 주차돼 있던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아파트 주민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단독 홍춘호 판사는 8일 D보험사가 황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에서 "사고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가 새시문을 점검해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야 하나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D보험사는 지난해 3월 21일 태풍에 따른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황씨의 집 새시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로 떨어지면서 255만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입히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황씨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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