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여권 접수 및 교부를 토요일에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평일에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직장인, 근로자, 학생들의 여권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권관련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여권분실자와 영문변경 민원은 평일에만 운영한다. 여권 접수는 본인이 반드시 신청·접수해야 하지만, 여권수령은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여권 발급을 택배로 수령하면 당초 5~6일 걸리던 기한을 4~5일로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권 택배 수수료 3000원은 민원인이 여권을 수령하면서 지불하면 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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