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委 국감 '단체장 사퇴시한 위헌' 집중 지적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총선 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 위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관련기사 4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사퇴시한 위헌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장 프리미엄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헌재가 자치단체장 사퇴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향후 지자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가능성과 단체장 프리미엄이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며 "일례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15대 총선에서 4건, 16대 총선에서 40건이 발생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현행 조항은 지자체장의 경우 직위를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심성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실제로도 전국의 지자체장 중 상당수가 공직 사퇴시한(10월 18일)을 앞두고, 표를 모을 수 있는 사업에 선심성 예산을 집중 편성해 집행하거나 측근들을 주요 보직 및 관변 단체에 배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이강래 의원은 "사퇴시한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단체장의 직무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무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기가 모호할 뿐 아니라, 자칫 단체장 본연의 직무마저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단축하되 근본적 한계를 감안해 일반 공직자와 자치단체장간 적정한 수준의 차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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