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불투명 지정목적 소멸

충북도는 2012년 7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제천종합연수타운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난달 26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해제 지역은 2008년 7월 29일부터 2012년 7월 28일까지 4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왕암동, 신월동, 봉양읍 미당리 등 3개 동·리(11.82㎢)다.

이 지역은 제2지방산업단지의 보상이 완료되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대안사업 설정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져 허가구역 지정목적이 소멸됐다.

토지거래량도 2006년도를 정점으로 거래량이 둔화되는 등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가도 안정세를 유지해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해제된다.

해제지역은 충북도 도보 공고일인 이달 10일부터 발생한다.

도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청원군 현도면 일부 지역을 포함해 4개 시·군 1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에 해당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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