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대전시의회는 6일 상임위원회별로 임시회를 속개, 의원 발의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2건을 유보,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안건 심의에서 '시정소식지'를 격주간에서 월간으로 발행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대전시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의 구청 이관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 조치했다.

시의회는 또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 한편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신형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행 300명에서 100명으로 하향 조정토록 의원발의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자치위는 또 체납액 징수 기동팀 운영을 위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문화재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재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시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연간 2억10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다 기대효과도 충분히 산출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유보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시 산하 공공시설에 자판기 등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 및 노인단체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진항 의원 외 6명이 의원 발의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지하수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총괄 원가의 48.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평균 48.52%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인상률을 39.0%로 하향 조정하고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토록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의 구청 이관과 관련해 새롭게 제정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예산 및 인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유보했다.

산업건설위는 또 '도시관리계획(낭월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기업유치촉진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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