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관형성 조례'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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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표된 대전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에는 6개 권역별 조성계획과 내년 초 제정키로 한 도시경관 관리조례안의 도시경관위원회 신설, 경관지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보문, 둔산, 송촌, 진잠, 유성, 신탄진 등 6개 권역으로 구분된 경관 기본계획에 따라 엑스포∼갑천, 유성관광, 둔산 행정타운, 동춘당, 현충원, 중앙로 상징가로를 경관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또 관리 조례를 통해 도시경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경관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의 건축물 신축·재건축시 심의를 거치도록 해 주변 경관을 무시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위원회의 실무조직으로 도시경관기획단을 구성하고 매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토록 했다.

시는 또 조례에 야간경관 관련 조항을 신설해 역사문화재, 공공건물, 교량, 조형물 등에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토록 했고, 보행자 및 자동차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조명시설은 경관위원회를 통해 정비토록 했다.

시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에 경관지구에 대한 건폐율과 층수, 조경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자연지구, 수변지구, 일반지구, 호국지구, 시가지지구 등 총 6개로 분류되는 경관지구는 지리적·환경적·주변여건적 특성에 따라 각각 규제 및 지정 범위가 세분화돼 있다.

대덕대교∼둔산대교 등 수변경관지구와 보문, 식장산 등 자연경관지구에서는 건폐율 40% 이하, 5층 이하 20m 이하의 층수,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시설을 갖춰야만 신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다.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및 동부개발구역 등 시가지 경관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적용하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이에 따라 재조정된다.

일반경관지구는 건폐율 50% 이하, 5층 이하로 20m 이하 건물만 신축이 가능하고, 유성구 국립현충원 주변 등 호국경관지구는 건폐율 40% 이하, 3층 이하 12m 이하 건물만 개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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