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조례 제정 … 고도·건폐율등 제한

대전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생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 전역을 보문, 둔산, 송촌, 진잠, 유성, 신탄진 등 6개 경관권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권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고도 및 건폐율 등을 제한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시는 6일 대회의실에서 '도시경관 형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도시 전체 경관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6개 경관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또 도시경관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키 위해 내년 초 도시경관 관리조례를 제정해 경관권역에 따라 건폐율, 층수, 조경 등을 제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전을 보문, 둔산, 송촌, 진잠, 유성, 신탄진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산지 및 구릉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상업업무·공동주택), 도로축, 색채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개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문권 중 중앙로 주변 등 상업업무지역은 고층건물 중심의 도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고, 인근 주거지역 건물들은 보문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도가 조정된다.

유성권 중 갑천변은 수변경관지역으로 우성이산 조망을 고려한 고도규제가 실시되고, 건물의 지붕은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실루엣(윤곽선)이 형성된다.

이 경우 보문권 자연경관지구 내 신축 건물은 건폐율 40% 이하·5층 및 20m 이하로만 지을 수 있으며, 유성권 수변경관지구 내에서는 건폐율 40% 이하·5층 및 20m 이하의 건물만 신축할 수 있다.

경관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2012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눠 총 15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물 신축 및 재건축 등을 규제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시 도시계획 등에 반영해 체계적인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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