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통보 지연에 통장 조사도 형식적

주민 거주실태 파악과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전입사실확인제가 겉돌고 있다.

거주사실 확인 과정에서 전입자와 마찰을 빚는가 하면 해당 구청(동)과 통장의 조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사전 차단효과도 적어 주민등록말소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동사무소와 통장은 거주사실 확인 과정에서 전입자 부재 등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데다 전입자도 개인정보 유출과 밤늦은 방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 동사무소가 통장에게 전달하는 전입사실확인요청자료 지연통보도 부실한 조사에 한몫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전입신고가 있은 후 관할 구청(동)은 3일 이내에 통장에게 신고서 사본을 송부해야 하며, 통장은 3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쳐 구청(동)에 통보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자가 발생하면 1주일에 한번씩 일정한 수량 단위별로 통장에게 전달하거나 심지어는 1개월에 한번 통장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 동에서 자료를 전달받은 통장이 3일 이내에 거주사실 여부 파악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지연하거나 방문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 모 동사무소의 경우 전입신고 후 1개월에 한번씩 통장에게 신고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며 시간에 쫓기는 통장은 형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정해진 기간과 관계 없이 수시로 전달, 관련 법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거주실태 파악과 위장전입, 허위신고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겉돌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일제 합동단속서 대전관내에서만 이 같은 이유로 3189건이 적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단속건수 2700건, 하반기 2667에 비해 각 20%가 증가한 것으로 거주사실 불일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구와 동 관계자는 "전입사실 확인기간은 동장에서 통장으로, 다시 동장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 기간을 6일로 한정한 것은 너무 짧다"며 "서너건을 통장에게 전달하기가 번잡해 한꺼번에 전달하다 보니 지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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