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 2·3단계지구 미지정 구역

대전 서남부 2·3단계 개발 예정지인 유성구 용계동과 상대동 등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서남부 2·3단계 지구 미지정구역에 대한 투기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유성구 용계동과 상대동, 대정동 등 서남부 2·3단계 미지정 구역 288만평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시의 이번 조치는 현행 건축법상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면 2년간 건축허가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구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이 규정에 저촉받지 않아 2·3단계 개발 예정지 내에서 각종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용계동은 지난해 56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졌으며 올해도 건축허가 건수는 꾸준히 늘며 이 일대에는 원룸 및 가건물 등 각종 건물이 신축됐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내 관할 구청을 통해 개발행위제한 입안조치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계획을 무시하고 투기성 신축 건물이 늘어나며 향후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개발 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원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편을 고려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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