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적발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사항 정정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 정리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사망신고 등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조치하고 위장 및 허위 전입시에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