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기준 개선

조달청은 그동안 용역입찰에서 논란이 됐던 적격심사 면제규정을 폐지하는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적격심사 면제규정 폐지로 신규업체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적격심사 면제규정 폐지는 정보통신, 학술용역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입찰에서 그동안 이행실적이 있는 입찰자가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투찰할 경우 적격심사를 면제받아 낙찰자로 선정된 반면 실적이 없는 업체는 투찰율이 85% 이상돼야 낙찰자 선정대상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한 형평성 시비가 계속 제기됐다.

이번 기준개정으로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이 있는 업체와 동등한 기준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 시설공사에서 분리하도록 된 폐기물처리용역 심사규정을 제정, 전문성을 강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보통신용역, 학술용역, 시설관리용역 등의 입찰시 적격심사 면제규정으로 인해 실적이 있는 업체는 계속 수주가 가능한 반면 그렇지 못한 업체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해도 참여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이 있는 업체와 동등한 기준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신규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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