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오늘 공산주의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반공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됐다.

공산주의 계열 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가보안법이 일반적인 반국가행위에 대한 처벌법인 데 비해 반공법은 공산계열의 활동에 관한 특별법으로 장 면 정권이 제정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실패한 바 있다.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반공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식으로 광범위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언론탄압의 근거로 악용됐으며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국민이 이 반공법에 소급적용 되기도 했다. 반공법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반공법을 폐기하는 대신 일부를 국가보안법에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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