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의한 103건은 위인정(동원사실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록) 자료를 갖춘 자와 동원 당시 동행자나 목격자, 직접 들은 자 등을 대상으로 인우보증 등 관련자료 확인과 검증이 이뤄졌다.
이중 강제동원 사실이 확인된 73건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했고, 증거자료 부족으로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30건은 각하 및 피해판정 불능 결정했다.
이로써 충북도에 피해신고 접수된 1만 3245건 중 취하 및 만주 등 동원 건 322건을 제외한 1만 2932건에 대해 사실조사와 심의가 모두 마무리 됐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