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상대 갈취혐의

<속보>=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대전 충청지역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등 3명을 공갈 갈취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공갈 갈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간부 2명을 제외한 노조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7시경 노조 위원장 등 간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갈취)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산노조가 대전지역 30여개 건설업체와 단체협상을 맺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압력을 가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산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1시40분경 중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건산노조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달 24일 노조간부 6명이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4일에 2명씩 나누어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관련자들을 긴급 체포했다"며 "이미 노조가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이상 사건이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과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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