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8일까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자들을 조사반으로 편성해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와 표주관리 상태,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의 관리상태와 규격의 적정성 여부,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의거,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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