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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오는 8일까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군은 관련자들을 조사반으로 편성해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와 표주관리 상태,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의 관리상태와 규격의 적정성 여부,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의거, 조치할 방침이다.??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공사중단 방치건물… 흉물 벗어나도 ‘공공성’ 확보 어렵다 ‘임대인 몫’ 충남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떠맡는 농민들 적임자 못찾는 충남 산하기관장… 도민 서비스 어쩌나 새단장 절차 속도 내는 대전 도심 속 방치 건축물들 충북도 21개 산업단지 신규 지정 추진… 지역쏠림 심화 “김 아니라 金이네”… 상인·손님 모두 울상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천군은 오는 8일까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군은 관련자들을 조사반으로 편성해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와 표주관리 상태,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의 관리상태와 규격의 적정성 여부,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의거,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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