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배정액 57% 안써
특히 부지 미확보, 설계용역과 토지보상 과정 등의 문제로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상당수에 달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의욕만 앞선 나머지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우택 의원(자민련·충북 진천 괴산·음성)은 지난달 30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전시의 특별교부세 배정액은 260억원으로 이 중 올해로 이월된 금액이 무려 57%인 147억9000만원에 달했다"며 "이는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일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월사업 중 38개 사업에 97억4000만원이 전액 이월됐고 이 중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전액 이월된 사업이 10건에 26억2000만원이다"며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특별교부세 예산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대전시가 5개 구에 대한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대덕구 4개 사업 전액 이월 ▲유성구 12건 중 9건 ▲서구 11건 중 7건 ▲동구 9건 중 6건 ▲중구 6건 중 3건 이월)을 제시하며 향후 신청과 내용 검토단계에서 집행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홍철 시장은 이에 대해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신청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운영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며 "앞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구 모두 노력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특별교부세를 일반교부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