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대전시민들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

대전시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책 등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는 일상의 변혁은 물론 대전 예술의전당 개관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질이 한차원 업그레이드된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 1일부터 현재 105개 노선 중 19개 노선이 없어지고 10개 노선이 새로 생겨 96개로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105번 좌석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이날부터 180번을 이용해야 하고, 한밭대에서 원동을 오가던 814번의 도시형 버스도 더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또 승강장 간격도 재조정되고 시 교육청 앞에는 환승정류장이 설치된다.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조기 정착은 이용 주민들의 인지도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꿈이카드 시행 = 대전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한꿈이 교통카드다.

신개념의 시내버스 요금지불 수단인 한꿈이 카드 한장만 있으면 그동안 구깃구깃해지기 일쑤였던 버스 승차권과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던 잔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한꿈이 카드는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승차권 요금과 동일하다.

한꿈이 카드의 도입으로 무료환승이 가능해져 카드 이용자들은 외곽 순환버스와 도시형 버스간 환승가능지역과 시청 앞 환승구역, 단축노선 등에서 최저 60분에서 최대 80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게 된다.

◆비학생 청소년증 발급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학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비학생 청소년들에게 학생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꿈이 교통카드를 '청소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현재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학생 청소년 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버스 이용뿐 아니라 청소년증으로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공공시설 관람 및 이용에도 혜택을 받도록 점차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비학생 청소년은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민규제 강화 = 불법 주·정차 특별기동반이 본격 운영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기준이 이달 중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으로 재활용품 수거·반환 주민과 단체에게 보상 장려금을 주도록 명문화했으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돼 일회용품 무단이용시 이행명령이 선행되던 것이 이행명령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한 규제가 면적이나 객실수 등으로 세분화됐다.

◆대전 예술의전당 개관 = 대전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인근 도시 주민들까지 그 수요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예술의전당은 대전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1일 개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급 예술문화를 선보일 이 곳은 연면적 4만774㎡,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대공연장 1564석)로 인근 둔산대공원과 시립미술관, 평송 청소년수련원, 엑스포과학공원 등과 조화를 이뤄 이 일대를 문화예술단지로 부상시켜 놓았다.

개막 기념공연은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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