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3일까지 특별단속
단속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선거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이 없는 나대지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한 채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종교단체의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친인척의 집이나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계룡시 선관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