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3일까지 특별단속

계룡시 선관위는 오는 30일 치러지는 계룡시장 및 시의원 증원선거를 앞두고 위장 전입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1일부터 13일까지 위장전입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선거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이 없는 나대지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한 채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종교단체의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친인척의 집이나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계룡시 선관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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