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소중지자 검거계획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0월 말까지를 일제검거기간으로 정해 검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도피 중인 수배자에 대하여 자수를 권고하고 이 기간 중 자수하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혔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기소중지자가 400여명에 이르고 있고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선 기소중지자에 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며 "검거활동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전화제보 및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