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균형발전·지방분권…國監 끝나는 중순께 될듯

정부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안을 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들 3대 특별법의 추진과 관련,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 때 대통령의 서명 행사와 총리 및 관계장관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이 내달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의미가 재차 강조되고 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분권특별법과 연계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출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구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기준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의 경우 10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제처로 이송된 특별법안에 대한 법리상 내용문제 등에 대한 검토작업으로 인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3대 특별법을 한꺼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측 입장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단 이춘희 단장은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문 수가 법문 64개, 부칙 3개 등 총 67개 조항으로 법안 내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고 상세하게 되어 있어 관계기관간 협의와 허가, 승인 조항 등에 대해 각각의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방대학 육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낙후지역 개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 추진 원리 및 추진 과제 ▲국가와 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자치행정 역량 강화 및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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